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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/제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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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구아이앤씨는 대외에 당사 임직원의 행동규범인 윤리규범을 공개하고,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제보 채널로 접수된 모든 내용은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제보 대상

직장내 괴롭힘, 직장내 성희롱, 고충사항, 윤리위반 사항 등

제보 작성 방법

제보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 근거 없는 소문,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관련자료(사진, 문서, 증빙 등)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

제보자 보호 프로그램

1.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2.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제보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3.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,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 또한 제보자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.
4.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,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5.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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